▲ 윤상현 의원(무소속.인천 동구미추홀구 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하여 각하 판결을 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김양호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상현 의원이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반일(反日) 정서 확장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탄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치 재판, 정서 재판을 하라는 요구”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탄핵은 헌법적 수단이다. 그러나 그 헌법적 수단을 정치권력에 반대되는 의견을 표한 사법기관을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반민주주의적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또한 반일(反日) 정서 확장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탄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치 재판, 정서 재판을 하라는 요구이고,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장악한 입법권력을 이용하여 사법기관을 통제하겠다는 전제주의적 발상이라고 설명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행태가 수용된다면 사법권의 독립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가함은 물론, 행정부의 권력남용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지키는 사법부의 수단을 박탈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지금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한 판사 탄핵 논란을 부양시켜 정파적 이득을 도모하고픈 유혹을 떨쳐버려야 하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보상을 조속히 하는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방안도 마련되어 있다며, 지난해 6월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표발의한 「기억화해 미래재단법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피해자 중심 해결’은 그간 정부가 강조해온 원칙이라며, 해결하려면 정부가 나서야 하는데 뒷짐 지고 먼 산 보듯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직접 해결책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책무라고 꼬집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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