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시사연합신문DB

그동안 국제선 항공기에는 100㎖를 초과하는 액체류의 기내 반입을 제한해왔으나, 오늘(14일)부터 항공기에 탑승 시 감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용량 100㎖를 넘어도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물티슈 반입기준 개선과 보안통제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생용품 이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여객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위생 목적’의 물티슈를 100㎖이상 반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보안검색 과정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압수,

폐기, 승객과 보안검색요원 간 다툼이 사라져 여객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반입 가능한 용량은 보안 검색요원의 판단에 따라 비행 여정을 고려해 필요한 만큼만 허용하되, 통상적으로 최대 용량은 승객 1명당 큰 물티슈(200매) 1개 수준에서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액체류 보안통제 면제대상을 국제기준(ICAO)에 따라 기존 항공기 운항승무원(조종사)에서 객실승무원까지 확대하고, 그간, 승객들에게 반입을 제한해 왔던 “립글로스, 립밤”을 “액상 립글로스, 액상 립밤”으로 개정해 고체 형태의 물품은 반입이 가능토록 완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기 이용객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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