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공정위홈피캡쳐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 ㈜코아스가 수급사업자에게 가구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고,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약 1억 8,500만 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 및 과징금 1억 6,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감사보고서 따르면, ㈜코아스는 사무용 가구 시장의 상위 3개사 중의 하나로, 2020년 3개사 전체 매출액에서 ㈜코아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1%에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아스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약 1억 8,500만 원을 20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으며, 또한 매월 말 수급사업자가 당월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정산하면서 일부 월의 경우 대량 발주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수급사업자는 ㈜코아스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매출액 상당을 의존하고 있는 ㈜코아스와의 거래가 단절될 것을 우려하여 감액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 등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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