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부안군)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김제시가 농식품부 추진하는 농촌협약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부안군)은 16일(수), 김제시가 농촌협약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약 430억원(국비 297억원 포함)이 투입될 예정이며, 김제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다양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농촌협약 사업은 지자체가 농촌 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향을 수립하면, 농식품부가 이를 평가해 선정된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 지자체가 수립한 발전계획 이행에 공동투자하는 사업으로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 및 농촌 지역의 효율적 공간관리를 통해 농촌다움을 유지하고 농촌주민의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게 된다.

김제시가 수립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안)과 농촌공간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율과 생산가능인구 유출이 높은 서부 농생명 생활권은 SOYA 융복합단지 등과 연계해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며, 북부 신성장 생활권과 동부 융복합순환 생활권에는 스마트팜, 특장차 클러스터, 로컬푸드 판매장 및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농촌공간 재생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김제시가 농촌협약 대상지로 선정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관계공무원 분들께 큰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농촌협약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김제시·부안군의 농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이의원은 “부안군을 포함한 전북의 더 많은 지자체들이 내년에는 반드시 농촌협약 대상지로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더욱 열심히 뛸 것”이라는 당찬 포부도 밝혔다.

한편, 이번 농촌협약 대상지로 전북에서는 김제시를 포함한 무주군과 진안군 3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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