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광주시 동구청이 붕괴건물에 대한 ‘해체(철거)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여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에 통지할 때에, 허가번호와 철거 대상 건물 정보 등을 누락한 채 엉터리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이 광주시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동구청은 지난해 12월 31일 붕괴건물에 대한 철거공사감리자(건축사사무소 ○○, 광주시 동구 소재)를 지정하면서 ‘대지면적, 철거 건물 수, 연면적, 허가번호, 허가일’ 등의 내용이 누락된 ‘감리자 지정통지서’를 조합 측에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 동구청이 발급한 서류

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하지만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붕괴건물을 포함한 해당 재개발 구역 내 12개 건물의 철거허가는 올해 5월 25일에 이뤄졌다. 즉 동구청이 아직 철거 허가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난해 12월 미리 감리자를 선정하여 조합 측에 통지한 것이다. 결국 법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고, 철거 공사 자체가 허가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리자를 지정했기 때문에 통지서상에도 철거 대상 건물의 각종 정보 등 허가내용이 포함될 수 없었던 것이다.

국토교통부도 21일 철거공사감리자 지정통지는 개별 건물의 철거허가가 된 이후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허가권자인 동구청과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 ○○간의 유착 관계가 존재하여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최춘식 의원은 “붕괴건물에 대한 철거허가가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자체에 의하여 먼저 감리자가 지정된 것은 감리비 선지급 문제에 연관이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허가 없이 감리자가 선정된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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