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수술실CCTV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시사연합신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같은 당 박재호 의원과 함께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수술실CCTV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의료사고, 대리수술, 수술실 내 범죄행위 등으로 의료계와 환자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수술실CCTV설치는 지난 6년 간 관련 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이루어졌고, 80%에 달하는 국민적 동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또한“수술실CCTV법은 포퓰리즘이나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민생법안으로,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응급실에 CCTV를 설치한 것처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뒤이어 박재호 의원이 직접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설명했다. 두 법안은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여 고령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박재호 의원은 “수술실은 물론 노인전문 의료기관에도 CCTV가 설치되도록 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광재 의원은 “정책이 진짜다. 진짜 정치는 나와 내 이웃의 아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 처방전이 바로 정책”이라며 좋은 정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민의 삶을 결정할 좋은 정책을 찾아 추진하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고, 저는 국민의 더 행복한 삶을 결정할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계속해서 정책 연대를 이어나갈 것이며, 정책 개발의 가교 역할 역시 열심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후 이광재 의원은 SNS 메시지를 통해 “수술실CCTV 설치가 ‘반쪽짜리 제도’가 되지 않으려면 CCTV를 수술실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외부에 있는 CCTV로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이미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 중 60%가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이 CCTV로 환자의 안전이 보장되어왔다면 국민의 80%가 ‘수술실 CCTV 설치’에 동의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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