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석환 병무청장@병무청 홈피캡쳐

최근 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전남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입영과 관련, 병무청이 이지역 입영대상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로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중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해당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하면 된다.

한편, 정석환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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