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6일 우리나라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로부터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은 실태조사나 통계조차 없어 노인 복지에 대한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양정숙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맞춤 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필요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노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물론,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과도 구분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말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공공체육시설은 총 30,185개소이지만 노인 체육을 위한 시설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게이트볼장 1,742개소, 그라운드골프장 및 파크골프장이 147개소로 전체의 6.25%에 불과한 실정이다.

통계청 ‘2020 고령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 20.3%에 달해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70세 이상 노인 중 체육시설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32.2%로 연령별 세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해외 주요국들은 노인들이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신체적 건강은 물론, 심리적·사회적 건강을 유지하고 자연스러운 활동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성 질환 예방과 치료비용 부담 감소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영국 SPORT ENGLAND의 경우, 노인 정신건강과 치매, 외로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Active Aging 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국립노인운동촉진재단(MBVO)을 중심으로 노인 체력검사를 권유하고 있으며, 호주도 시니어 전용 웰 에이징 프로그램(Active Over 50)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정숙 의원은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노인 전용 체육시설과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노인은 신체구조와 건강상태가 젊은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노인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과 함께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공공 체육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에 포함하여 65세 이상 노인들도 무료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 시 체력검사를 추가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정숙 의원은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선진국 지위에 올라섰지만, 진정한 선진국 완성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인과 사회적 약자까지 보편적으로 건강한 복지국가”라며 “빈부격차에 따라 삶의 질이 극단적으로 좌우되는 노인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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