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천안함 전사자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이 최근 암투병 끝에 별세해 홀로 남겨진 아들 정모군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져 유족 수급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족 자녀의 보상금 수금 연령을 만 25세로 상향하는 ‘국가유공자’법 등이 발의 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28일, 수급 대상 자녀의 연령을 미성년자인 만 19세에서 대학 진학 또는 취업 등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감안해 만 25세로 상향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유족 보상금과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른 연금 수급 대상의 자녀는 ‘미성년(만19세)’으로 제한하고 있어 정 군의 경우 앞으로 3년간만 지급받게 되고 성년이 된 이후에는 지급 대상이 조부모로 변경 돼 수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특히, 현재 보훈 법령상 유족의 배우자와 조부모가 모두 사망할 경우 유족 보상금은 소멸된다. 따라서 만일 유족의 배우자와 조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자녀들만 남아있는 경우에는 유족의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부터는 보상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이다.

이 떄문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해 수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10년 6살의 나이로 아버지를 잃은 정 군이 어머니마저 여윈 그 상실감과 슬픔을 어떻게 위로 해야 할지 마음이 매우 아프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유공자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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