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재호 의원실(제주시 갑·정무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면 수업이 어려워지면서 학생들이 정서적 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문제임을 고려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29일(목),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수업 등 변화된 학습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과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예방하고 정신건강을 꾸준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재호 의원실(제주시 갑·정무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10대(10~19세) 청소년의 정신 및 행동장애는 2016년 대비 2020년 115%(남), 147%(여)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서 보듯, 청소년기는 정체성의 확립, 또래 관계 형성,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성인으로서 역할을 확립하는 학령기에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겪는 것은 삶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개인의 정신건강은 개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임을 고려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점검하고 정신건강 관리를 꾸준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조사한 ‘2019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의하면 자살을 생각한 중·고등학생은 30.4%에 달함. 학령기에 받는 스트레스, 우울감, 자살 충동 등의 심리적 고통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 보건교육을 명시”하고,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정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국민과 전 세대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코로나블루 치료를 위한 정신건강 국가돌봄을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발의에 이어 다음세대인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코로나시대 정신건강 관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서 전국민 국가돌봄과 더불어 학습환경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스트레스, 교사와 학부모의 우울, 불안장애 등을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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