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

`가짜뉴스`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는 정부의 편을 들어 `언론재갈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민주당을 혹평하는 발언이 야당내에서 제기되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지난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여당이 만든 언론중재법을 두고, `가짜뉴스`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 민주당은 입법자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은 이는 ‘명확성의 원칙 위배’라며, 나아가 `무엇이 진실이냐?`라는 것은 수천 년간 우리 인류가 풀지 못한 철학적 논제라고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에 겸허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허은아 의원의 페이스 북 전문이다.

<정의도 못하는 `가짜뉴스’를 처벌하겠다는 민주당>

가짜뉴스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는 정부가 언론사의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소위 `언론재갈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법에는 `허위조작정보`를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라고 규정했지만, 이런 허술한 정의로는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식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2018년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가짜뉴스 처벌법>에 대해 방통위가 작성한 검토의견을 공개합니다.

"언중위나 법원, 선관위 판결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거나,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역시, △`객관적 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고 △ 허위로 판단된 정보도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도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가짜 정보`라고 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장 `바둑이` 김경수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부정하는 것이 민주당입니다. 선관위는 지난 재보궐선거 내내 여당편향적 운영으로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 어떤 기준으로 진짜,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황당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때 지켜야 할 여러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법에 따른 처벌은 그 정의와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에 작년부터 과방위 위원인 제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가짜 뉴스`의 정의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가짜뉴스가 가짜뉴스지 뭐냐"는 답변만 받았을 뿐입니다. 이 정부가 `가짜뉴스`를 잡겠다며 하는 생각들이 이 정도 수준인 겁니다.

`무엇이 진실이냐?` 라는 것은 수천년간 우리 인류가 풀지 못한 철학적 논제입니다. 민주당은 진실에 겸허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문체위원장에 이어 법사위원장도 넘겨줄 상황이 되자 마음이 급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정의도 기준도 없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겁니다.

국민을 대표한 입법자답게 책임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