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김형배 원장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 사례 중 다수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조정원’)에 따르면, 2019년 이후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분쟁은 조정원의 가맹분야 전체 조정신청의 약 27%를 차지하며, 주요 사례로는 가맹본부가 영업 중 가맹점주 부담 비용을 축소 또는 은폐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매출액 또는 순이익 등의 정보를 기재한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을 제공한 뒤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조정원은 소상공인인 가맹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가맹계약 체결 관련, 가맹희망자는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 또는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후 가맹점을 운영하면서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