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주)신한종합건설 홍보동영상

㈜신한종합건설이 지난해 내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대표이사와 함께 법의 심판대에 서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 2020년 5월 11일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44,000천 원과 이에 대한 연리 15.5%에 해당하는 법정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할 것을 명령 했으나 신한종합건설은 이를 묵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러한 ㈜신한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신한종합건설은‘봉담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4,000천 원과 연리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현재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서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한종합건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이후 2020년 7월 20일, 2020년 8월 11일두 차례의 이행 독촉 공문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내용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아 검찰 고발조치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건설업체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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