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산곶감(첫번째)와 중국산곶감(두번째)비교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농관원’)은 오는 9월2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30일부터 9월 20일(22일간)까지 농식품 선물꾸러미와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의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특산품 등 명절 선물꾸러미와 사과·대추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 업체를 사전 발굴하는 등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효율적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 중국산대추과(첫번째) 국산대추(두번째)비교사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또한, 농식품 수입상황 및 통신판매 상황 등을 사전 모니터링하여 추출된 위반 의심 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 업체 등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통신판매 품목은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활용해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추석 명절에 선물꾸러미와 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구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의 수입 상황과 통신판매 증가 등 소비변화를 면밀히 살피면서 농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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