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시사연합신문

최근 성추행 피해를 입은 군인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 내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홍정민 의원이 지난 3일,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의 연금을 삭감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에 따르면, 지난해 국방부에서 발행한 국방통계연보의 2019년 고등군사법원 심판사건 현황에 따르면 총 443건의 사건 중 38.3%인 170건이 성범죄였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019년 군인사법을 개정해 성범죄를 결격 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에 포함시킨 바 있다.

현행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형벌 등에 따른 군인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범죄로 군에서 퇴출되는 경우에도 군인연금을 문제없이 수령”해왔다.

홍정민 의원은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4)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간부급 군인만 1,131명에 달하며, 이 중 중징계인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군인은 9.28%인 105명 이지만 이들 역시 현행법에 따라 군인연금을 제한 없이 고스란히 수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직사회 내 성범죄를 좀 더 엄격히 보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서 개정된 군인사법과의 법률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홍정민 의원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퇴직급여 제한 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했다. 군인사법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해당된다.

홍정민 의원은 “현행 제도는 군의 고질적인 성범죄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임용제한을 하고 있으나, 퇴직급여 제한 사유에 성범죄 관련 내용은 빠져있어 성추행으로 군에서 퇴출되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전해주는 군인연금을 그대로 수령해왔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군 내 만연했던 왜곡된 성문화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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