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액이 올해 7월까지 126억원으로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에 따르면, 올해 1~7월간 적발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장은 576개, 부정수급액은 126억 37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부정수급액(93억700만원)을 넘어서는 수치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2017~2019년간 연평균 600억원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 2조 2279억원, 올해는 7월까지 8527억원이 지급되며 지원금 규모가 크게 늘었다. 더불어 부정수급액은 2019년 8억원, 지난해 93억원, 올해는 7월까지 126억원을 넘어서며 연말까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와 같이 기업의 경영 상황이 악화될 때 인원 감축 대신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선 지원금의 2~5배를 추가징수하고, 신고자에는 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임이자 의원은“현재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아직 표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부정수급 사례는 훨씬 많을 것로 보고있다”고 밝히고, “일부 사업장들의 도덕적 해이가 확인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대책 마련과 함께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장들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