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 및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시사연합신문

보건복지부는 13일(금), 양성일 제1차관 주재로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 및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2021년 11.52%보다 0.75%p 인상된 12.27%로 결정됐다.

또한 2022년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 4,446원으로 2021년 1만 3,311원에서 약 1,1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32%가 될 전망이다.

또,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급여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등 제도개선방안을 의결했으며 특히,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약 2,000억 원 규모의 ’22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근로관계법령 변화 및 수급자의 특성 변화에 따라 업무 강도 완화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배치기준 개선안도 함께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21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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