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택시호출중개요금을 해당 플랫폼사업자 임의대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이 14일(화),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택시호출중개요금을 정하는 경우 중앙 및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게 하고 기존 택시 기본요금의 50%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호출비 상한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운송플랫폼 이용자로부터 운송플랫폼 이용에 따른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요금을 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택시 종사자 90% 이상이 가입하고 이용자가 2,800만명에 육박하는 국내 모빌리티 1위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스마트호출비를 최대 5천원까지 인상하는 중개요금 변경안을 공지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대다수 택시 이용자인 국민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빨리 택시 배차를 받으려면 고가의 호출비를 지불해야만 승차할 수 있다. 더욱이 스마트호출요금과 같은 유료서비스는 승객 입장에서는 택시요금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향후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용호 의원은, “택시는 엄연히 대중교통이고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그 운송비 책정에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합의된 가이드 라인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며, 이러한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고 플랫폼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택시호출 중개요금을 책정할 경우 당연히 택시 운송비 상승으로 이어진다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지난2015년 3월 처음 카카오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때부터, 부분 유료화와 중개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예견되어 왔으며, 현재의 상황은 독점적 위치에 있는 플랫폼사업자가 공공요금인 택시요금을 마음대로 인상하게 내버려 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이러한 측면에서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중개요금을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게 하고, 중개요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요금의 최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상한선이 필요하다”강조했다.

또한, 이같은 조치는 서민경제를 보호하는 한편, 플랫폼사업자의 유료서비스와 수수료에 의한 실질적 택시요금 인상 효과를 미연에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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