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은 오는 18일부터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비 등 연간지급내역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대상은 휴·폐업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107,776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26,336개 의료기관 및 장기요양기관이다.

연간지급내역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하여 법인의료기관은 휴·폐업 구분 없이 각 의료기관별로 제공하고 개인의료기관은 대표자별로 합산하여 제공한다.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즉시 열람·출력이 가능하며, 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은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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