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는 1월 30일부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본래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생계비·교육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지원 위기사유를 확대(위기사유 확대, 지자체 자율성 확대)하고, 주거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긴급복지지원의 지원 위기사유는,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구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등이었으나 이로 인한 지원범위가 지나치게 한정적이어서 위기가구의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 실직 , 휴·폐업 , 출소 , 노숙 등을 위기사유에 추가하여 빈곤계층 유입 차단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권덕철)은 향후 생계지원 기준완화 및 주거지원기간 연장 등 지속적인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다양한 위기사유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빈곤을 예방하는 제도로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