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물류창고업자의 등록 관련사항 등을 정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월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첫째,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금년 2월 5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원활한 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등록사항 중 창고면적의 10% 이상 증감, 상호·주소·대표자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토록 하였으며, 창고의 구조·설비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등록하지 않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법으로 정한 등록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현재 세관 등에 등록·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보세창고, 유독물 보관창고, 냉동창고 등은 새로 등록하지 않으며, 국토해양부는 등록·허가한 행정기관으로부터 현황자료를 받아 관리한다.

둘째, 시·도지사와 사전에 물류단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는 물류단지계획에 포함될 경우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용지를 수의계약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우수물류기업의 물류단지 조기 입주를 유도하여 물류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국가·공공기관·지방공사가 물류단지 사업시행자인 경우 선수금 수령 조건을 완화하여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조성중인 토지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물류단지 사업시행자의 자금조성여건이 개선되어 공공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사업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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