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권 변호사(사진제공: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채권추심을 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어떤 법률행위를 문서로 하는 경우 원본을 잘 챙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의뢰인들이 변호사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도 받지 않았다는 경우를 본다. 계약서를 받았지만 사본을 받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 또한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도 차용증 등을 원본이 아니라 사본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종종 있다.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 원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오늘날 복사기의 발달과 함께 원본과 거의 똑같은 모양의 사본을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사본이나 원본이 모양상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법류적인 취급에 있어서는 원본과 사본은 넘을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법정에서 증거로 쓰기 위해 제출했을 때 원본과 사본은 하늘과 땅같은 차이가 발생한다. 사본은 이 영역에서 매우 가치가 떨어진다. 원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본은 원본의 ‘대용품’으로 재판정에서 원본을 대신하지만 그것은 원본이 존재하는 경우의 이야기이다.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사본은 거의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경우가 생긴다.

서증을 원본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대표적인 판례를 하나 살펴보면 대법원2010.2.25.선고2009다94403사건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다.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으로 대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서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적인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해 원본이 제출되는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하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원본이 없는 사본은 원본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하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말은 사본만으로는 아무런 증거가치가 없다는 말과 같다. 원본이 없다면 사본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다.

채권추심에 있어서도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채권증비서류에 대한 원본의 확보가 중요하다. 원본을 확보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다. 채권에 대한 정보 수천개를 USB하나로 운반할 수 있지만 원본을 양도하려면 몇 박스의 서류가 필요하다. 자산관리회사들이 채권양도를 받으면서 원본이 아니라 USB로 사본을 받아 간단히 채권양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원본이 폐기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원본을 요구하면 패소를 면할 수 없다.

원본과 사본의 차이에 잘 알지 못하면 법률적인 면에서 큰 실수를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계약서나 차용증을 만들 때에도 일방은 원본, 일방은 사본을 교부받아서는 안 되며, 반드시 원본을 2부 만들어 교부받아야 한다. 채권양도를 하는 경우 아무리 번거럽더라도 채권의 원인서류에 대해서는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주고 받아야 한다.
제공: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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