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영주택에 대한 60㎡ 이하의 소형주택 건설 의무가 폐지된다./자료사진=시사연합DB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영주택에 대한 60㎡ 이하의 소형주택 건설 의무가 폐지된다.

정부는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를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관계부처장관 주재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업계가 건의한 규제완화 과제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한다.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로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도 완화한다.

현재 지역·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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