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난 21일에 이어 23일에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대한적십자사 김성주 총재에게 동행요구서를 발부하고, 오는 27일 오후 2시까지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집행 요구를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