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2016년 5월 13일(금) 정무위원장이 제안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제안한 “2015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제안한 개정법률안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모두 사망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직접 국가유공자로 기록·관리 및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이 국가유공자의 수송시설 이용에 대한 보조 근거를 마련하며, 「민법」개정으로 성인연령이 19세로 조정됨에 따라 미성년 자녀 및 제매에 대한 양육지원의 기준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한다" 이다.

또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체계에 맞춘 취업지원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민법」 개정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의 미성년 자녀와 미성년 제매에 대한 양육지원의 기준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며, 5·18민주유공자의 수송시설 이용에 대한 보조 근거를 마련한다. 로 개정안이 접수됐다.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