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일(월)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본학력보장법안”, 함진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사무총장(우윤근) 임명승인안”을 포함하여 총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기본학력보장법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학습부진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기본학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습부진학생의 학습능력향상에 필요한 특별지원교육을 제공하고, 전문교사를 배치하는 등 특별지원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농체험시설, 공공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허가규정을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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