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시사연합신문DB

국회입법조사처는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6월 27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최근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연비조작 등의 자동차 등과 관련 피해사건 등과 같이 다수의 피해자가 있고 손해 입증이 어려운 사건에 대한 민사적 해결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소비자에게 실질적 당사자 지위를 회복시키고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총 5개 주제로서, ‘집단소송 요건 완화 및 확대 방안’, ‘위자료의 현실화 및 증액 방안’, ‘입증책임의 완화 등 입증 용이화 방안’, ‘제조물 책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 ‘민사사건에서 국민참여 방안’에 대해 각각 패널을 구성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와 사법정책연구원은 입법부와 사법부를 대표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이번심포지엄의 논의결과를 향후 입법정책 및 사법정책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