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29일(수) 김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 인상 및 공생적 최저임금 정책 촉구 결의안” 등 총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은 국회의원의 배우자, 국회의원 및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여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 하도록 했다.

악취방지법 개정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은 현행 환경부령에 위임되어 있는 악취관리지역의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기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산업단지에 연접하여 조성되는 신규산업단지를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에 추가하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해당 여부를 불문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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