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일부 병·의원이 변비치료제로 허가된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를 장세척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 동 제품을 장세척 용도로 사용할 경우 신장 관련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의약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08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경구용 인산나트륨제제’ 사용시 급성 신장 손상의 하나인 ‘급성인산신장병증’ 발생 관련 정보와 관련하여, 동 제제의 처방·투약에 유의하여 주실 것을 내용으로 안전성 서한을 ’08년 12월에 배포한 바 있으며, 이후 동 제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실시하여 허가사항에서 ‘장세척’ 관련 내용을 ‘09년 11월에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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