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미국 위스콘신 주와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기로 합의하고, 우리 시각 2월 17일 대한민국 경찰청과 미합중국 위스콘신주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으로 우리나라 또는 위스콘신 주의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의 교육이나 필기·실기시험 없이 상대국 운전면허증 우리나라: 제2종 보통과 위스콘신: Class D을 교환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0월 25일 펜실베니아주와의 약정 체결에 이어, 이번 약정 체결로 미국 내에 우리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주(州)는 모두 20개로 늘어났다.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미합중국 주(州)을 살펴보면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아칸소주, 테네시주, 하와이주, 펜실베니아주, 위스콘신주이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교민이 다수 거주하는 국가 및 미국 여타 주와 지속적으로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재외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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