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3월 22일 ‘휘발유 산소함량 기준 상향 조정’(최대 2.3% → 2.7%) 등 글로벌 스탠다드(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17개 규제개혁과제를 국무총리실에 건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휘발유 산소함량 기준(최대 2.3% 이하)은 EU, 호주, 캐나다, 중국 등에 비해 낮아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PM ; Particulate Matter) 등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 배출을 늘릴 우려가 있다.(해외 휘발유 산소함량 기준 2.7~3.7% 이하)

국제기준과 맞지 않은 산소함량 기준으로 관련기업은 산소함량을 맞추기 위해 함산소기재(바이오에탄올, MTBE, ETBE, TAME) 혼합비율을 적정량보다 줄여야 함에 따라 유가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하도급 계획 사전 제출제도’, ‘국제 항공운임 인가제’ 등 국제기준보다 과도하거나, 우리나라에 밖에 없는 규제의 조속한 개선을 요청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정책건의는 단기에 해결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건의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입지규제, 대기업 규제 등 우리나라에 밖에 없는 규제 또한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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