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이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 위해 익명의 자문의에게 연간 175억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금소연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거부의 근거로 삼는 ‘소견서’ 작성을 위해 보험사가 위임한 자문병원을 분석한 결과 연간 9만건 정도 의료자문을 의뢰하고 180억 정도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1분기 보험사 의료자문 현황’을 공정한 제3 의료기관 선정을 위한다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현황을 처음으로 공시했으며, 금소연은 보험회사별 현황을 액셀로 찾기 쉽게 재작성해 병원별, 과별 자문의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험사 의료자문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들은 연간 9만건 정도를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문을 하고 연간 180억원 정도의 자문료를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영주 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2007년)에는 자문의 월평균 자문료 수입이 가장 많은 의사는 월평균 332만원으로 7개 보험사의 자문을 해줬고 2위는 월평균 294만원, 3위는 254만원이었다. 자문건당 평균 20만원 정도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기준으로 자체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비율 20.3%(소비자원민원 611건 중 124건 거절)을 감안하면 연간 1만8천건 정도가 이들 자사 자문의의 의료자문 결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자문을 가장 많이 의뢰한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 2천690건으로 생명보험사 전체 7천352건의 36.6%를 차지하고 있으며, 2위는 한화생명 1천187건(16.1%), 3위 교보생명 965건(13.1%) 순이었다.

손해보험사는 전체 1만4526건으로 삼성화재가 3천972건으로 27.3%를 차지하고 동부화재가 2천298건(15.8%), 현대해상이 2천136건(14.7%) 순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보험사 자문의가 동시에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겸임(보험사 자문의 63%, 법원자문의 35% 차지, 2007년 통계)하여 보험소송에서 소비자가 백전백패(패소율 99%)한다며 개선을 촉구하였으나 거의 모든 대학병원들이 보험사자문의를 행하는 현실을 볼 때 보험사 자문의를 법원 신체감정의에서 배제 시키겠다는 법원의 발표가 제대로 지켜졌다고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오중근 본부장은 “하루빨리 자문 의사의 명단을 공개하여 보험회사의 횡포를 근절시켜야 할 것과 자문의 병원은 보험사 입장에서 일하므로 소비자가 병원을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자문병원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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