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숨은 보험금’이 지난해 말 기준 약 7.6조원 수준(‘16년말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보험계약자가 숨은 보험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조회시스템’을 17년 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것은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와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

이에 보험금 발생 또는 계약만기 7일전 등에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주소 불명 등으로 보험계약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키도 한다.

금융위는 또한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01.3월 이후 체결된 계약은 처음 1년간은 예정이율의 50%(약 1% 초중반), 그 이후(소멸시효 도래 전까지)에는 고정금리 1%의이자 제공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에는 이자가 제공되지 않는다.

단, ‘01.3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중에는 ’예정이율 + 1%‘의 금리를 제공하는 계약도 존재한다.

이에 금융위는 “통합 조회시스템’을 만드는 목적은 찾아갈 수 있는 보험금이 있는지 모르는 고객본인이 언제든 손쉽게 숨은 보험금 발생 여부,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합 조회시스템을 통해서 숨은 보험금을 확인한 고객이 보험금을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금리 등 필요한 정보*는 당연히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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