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업체 내부 관리 모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25일~2월2일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총 3561곳을 점검한 결과 195곳을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백화점·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감시원 1735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63명이 참여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3곳) ▲표시기준 위반(15곳) ▲건강진단 미실시(4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6곳) ▲기타(58곳) 등이다.

충남 예산군 소재 A업체(식육가공업)는 판매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순살치킨'(유형 : 분쇄가공육) 제품 300kg의 유통기한을 38일이나 늘려 표시해 보관하다 적발돼 해당 제품은 압류 조치했다.

또 전북 고창군 소재 B휴게소 김밥코너(식품접객업)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맛살 6kg을 조리 및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경북 영덕군 소재 C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장류 제조에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최근 3년간 수질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아 적발됐다.

충남 서산시 소재 D업체(식육가공업)는 유통기한이 경과한(최소 117일~최대 1년2개월) 돼지고지 총 121kg을 돈까스 제품 생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돼 해당 원료는 압류 조치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남은 설 연휴 전까지 대목을 노린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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