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의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채용 비리를 통해 합격한 226명을 퇴출하고 오는 5월까지 피해자 구제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최근 “부정합격자 퇴출은 사익 침해보다 사회정의 회복, 공공기관의 신뢰성 제고 등 공익 목적의 이익이 크다”며, “226명의 부정합격자가 누리는 이익은 타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향유하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탈락한 응시자들이 받는 차별과 불이익은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직업선택 자유 침해”라고 강조했다.

▲ ⓒ 강원랜드 홈페이지

지난 2013년 하이원 교육생 채용 당시 약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합격은 대부분 청탁 목록에 오른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당시 1·2차에 걸쳐 총 518명이 최종 선발됐는데, 합격자의 95%인 493명이 청탁에 따른 합격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탁 합격자 중 271명이 점수조작으로 부정 합격했고, 이중 225명이 현재 재직하고 있다.

여기에 워터월드 경력직 1명도 부정 합격이 드러나 퇴출 대상은 모두 226명이다. 이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전형, 인적성 평가 등 각 전형 단계마다 치밀한 점수조작이 저질러졌다.

부정합격자 226명에 대한 청탁을 한 사람은 총 30여명으로 강원랜드 사장과 임직원, 4명의 국회의원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와 강원랜드는 점수조작 부정합격자 퇴출조치를 3월달까지 완료하고, 피해자 구제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방침이다.

산업부, 5월까지 피해자 구제조치 완료…796명 응시기회 부여

정부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조치를 오는 5월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합격 기회를 박탈당한 응시자 4명은 바로 채용하고 채용비리와 탈락의 연관성이 확실하지 않은 나머지 796명에 응시기회를 다시 주기로 했다.

산업부는 “채용비리 피해자로 특정된 4명의 탈락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4월 13일까지 별도전형 없이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가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TF’를 통해 파악한 피해자는 총 800명에 이른다.

서류전형 피해자 257명과 면접전형 피해자 543명으로 채용비리 때문에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피해자는 4명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3년 하이원 교육생 선발에서 청탁 없이 자기 실력으로 정상 합격했지만 부정합격자들 때문에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비리가 탈락의 결정적 원인이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피해자는 796명이다.

산업부는 “2013년 하이원 교육생 선발 채용비리는 서류전형, 인·적성 평가, 면접전형 등 모든 전형 단계에서 점수조작이 이뤄져 채용비리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산업부는 796명에게 별도의 응시기회를 제공, 강원랜드 정원 등을 고려해 5월 말까지 최대 221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비서관이 부정합격한 2013년 워터월드 수질·환경 분야 경력직 1명의 경우 채용기준 충족 응시자가 없어 구제하지 않기로 했다.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28일, 30일 등 총 3회의 인사위원회를 열어 소명진술 기회를 준 뒤 30일 퇴출을 의결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점수조작 부정합격자에 대한 퇴출조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강원랜드 자체규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라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시행하는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채용비리 엄단…“소극 처리 공공기관장 엄중히 책임 물으라” 지시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의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강원랜드로 대표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경과를 보고받은 뒤 후속 조처를 철저하게, 속도를 내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부정합격자에 대한 앞으로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강원랜드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226명 전원에게 직권면직 등 인사 조처를 한다는데 뜻을 모았으며, 산업부와 협의에 착수했다.

또 226명에 대해 검찰 수사 및 산업부 조사 결과 점수 조작 등을 통해 부정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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