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주)단지푸드(인천시 서구 소재)가 수입해 유통한 중국산 '명이나물'(유형: 절임 식품) 제품에서 사이클라메이트(기준: 불검출)가 검출(83㎍/g)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한다고 밝혔다. 사이클라메이트(Cyclamate)는 우리나라는 식품첨가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으나, 중국·동남아 등에서는 합성 감미료로 사용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7일인 '명이나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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