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당초 목표 15.2%에 못 미친 10.9% 인상으로 결정된 가운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이 월 1회 동맹휴업을 추진하는 등 의 집단 반발에 나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14일 오전 10시부터 새벽 4시 4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2018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 비해 820원(전년 대비 10.9%)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5,150원으로 전년 대비 171,380원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290만명~501만명, 영향률은 18.3%~25.0%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은 올해 3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 최저임금위원회로 심의 요청했으며,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 저임금 근로자 소득향상과 노동시장 내 격차해소로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심의·의결했다.

이후 ▲4월 13일 제1차 연구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운영일정 등에 대해 논의 ▲5월 11일 제2차 연구위원회를 개최해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대한 분석 , 최저임금 임금실태 등 분석 논의 ▲5월17일 제4차 전원회의(실질적인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11대 위원 위촉 및 위원장 선출 ▲5월24일, 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본회의 통과 이후 노동계 불참 선언 등 파행을 겪었으며, 이달 초인 7월 11일 제13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수준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의결정족수 미충족으로 협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어 7월 13일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근로자위원 1차 수정안을 제시(시급 8,680원)

하며, 다음날인 14일 제15차 전원회의 개최하고 공익위원안(시급 8,350원)과 근로자위원안(시급 8,680원)으로 표결을 실시하고 2019년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350원, 전년 대비 10.9% 인상) 의결하고,

재적위원 27명 중 14명이 출석해 (8명 vs 6명)으로 공익위원안이 가결됐다.

▲ ⓒ 소상공인연합회

편의점업계 월 1회 동맹휴업 등 소상공인 집단 반발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최종 확정된 가운데, 편의점 업계가 동맹 휴업에 나서는 등 정부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확정되자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감축이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기로에 서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입장발표를 통해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선포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며, 2019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불능력의 한계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무시한 채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 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감축이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으며,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방치 속에 이 비참한 현실을 스스로 헤쳐나가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국민 3명 중 1명 “최저임금 인상 수준 8500원 미만 가장 적정”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국민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인상수준으로 8천500원 미만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3∼1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정례조사 결과 2019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41.9%)고 답한 응답자 405명 중 37.4%는 8천500원 미만이 적정 인상수준이라고 답했다.

이어 8천원 미만 15.7%, 1만원 미만 15.6%, 9천원 미만 14.5% 등의 순이었다.

최저임금위는 14일 새벽 사용자 측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2019년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응답자들은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도 대비 16.4% 오른 7천53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긍정(63.6%) 평가가 부정(32.4%) 평가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할지를 묻는 질의에 응답자의 57.2%가 차등적용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차등적용에 반대하는 입장은 36.2%로 찬성보다 낮았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응답자의 51.7%는 노동시간 축소, 고용감소로 인한 실업자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반면 41.5%는 가계소득과 소득을 늘려 내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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