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일 오전 강북구청에서 박원순 시장이 주재하고 안전, 복지, 건강 등 관련 부서장이 참석하는 폭염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폭염에 대응한 시민피해 최소화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했다.

박원순 시장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서울시나 자치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장소에 독거어르신이나 쪽방 주민 같은 폭염취약계층을 잘 모셔서 이 위험한 시기를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폭염이 가장 심각한 시간대에 이분들이 홀로 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공사현장은 특별히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 공정에 너무 매달리지 않고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말복까지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해서 안전사고와 폭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는 ▲폭염을 조례상 자연재난으로 포함 ▲5대 폭염취약계층 집중 관리‧지원 강화 ▲무더위쉼터 연장운영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우선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해 재난 및 안전관리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제도적 근거를 통해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폭염은 관련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으로 규정돼있지 않아 법정 대응 매뉴얼이 없고, 폭염으로 인한 피해도 인정되지 않고 있어 서울시도 그동안 자체 매뉴얼에 의해 폭염에 대비해오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에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개정안이 27일 발의(김기대 의원 대표발의)된 상태다.

이와 함께 ▴독거 어르신 ▴저소득 취약 계층 ▴노숙인 ▴쪽방 주민 ▴건설현장 근로자 등 5대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를 강화한다.

이 중 건설‧산업근로자 등 무더위 속 야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 폭염경보 발령시 매 시간당 15분씩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무더위 휴식시간제’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총 3,252개소) 중 야간(18시~21시)과 휴일에도 운영하는 ‘연장쉼터’를 현재 427개소에서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

무더위쉼터는 경로당, 복지회관, 동주민센터 등 주거지와 가까운 시설을 지정해 운영 중이며, 자세한 무더위쉼터 위치와 현황은 서울안전누리, 서울안전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은 대책회의를 마치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이변과 맞물려 폭염은 앞으로 계속될 재난 유형이 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형태의 기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이번 여름을 극복하기 위한 단기대책을 넘어, 어떤 재난에도 시민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기 비전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