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찬열 의원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산후조리원 내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 임산부, 신생아의 적극적인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이른바‘산후조리원 감염관리법’『모자보건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개정안은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산후조리업자가 이를 확인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뒤 이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산후조리업자 뿐 아니라 종사하는 이들까지 정기적으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의료기관이 아닌 산후조리원은 민간 서비스라는 인식이 강해, 여전히 감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산부 10명 중 7명이 이용할 정도로 산후조리원은 보편화되고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어 왔다.

이런 일환으로 정부도 오는 9월부터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감염 관리에 소홀해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산후조리원의 명칭과 주소, 법 위반 사실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산후조리원 내 감염병으로 인해 1,538건이 의료기관으로 이송됐다. 질환별로는 로타바이러스 395건, 감기 345건, RS바이러스 감염 319건, 장염 73건 순이었다.

이 의원은 “신생아는 면역력이 약해 철저한 감염 예방과 발생 시 초기 대응에 생사가 갈리기도 한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관리와 교육 강화를 통해, 임산부가 안심하고 케어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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