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 민주평화당3선)은 한국조폐공사의 방만한 경영실태에 일침을 가했다.

한국조폐공사는 감사원 감사(2017년)에서 ‘인병휴가를 사용하여 또는 연차휴가를 허가받지 않은 채 개인적 용무로 해외여행을 한 직원 419명에게 지급된 연차휴가보상금 약 2억원의 회수방안 강구 및 「인사관리규정」등에 따른 적정한 신분상 조치’를 지적받은 바 있다.

▲ ⓒ 유성엽 의원실

유 의원에 따르면 직원 367명이 개인적 용무로 해외여행을 하면서 총 883일의 인병휴가를 신청, 같은 일수만큼의 연차휴가보상금 총 1억5천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직원 164명이 개인적 용무로 해외여행을 하면서 총 261일간 연차휴가를 허가받지 않고 결근하였는데도 같은 일수만큼의 연차휴가보상금 총 4천6백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조폐공사는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근태 대체(연차휴가) 완료하고, 기지급분에 대해서는 재직직원과 2017년 이후 퇴직직원으로 부터는 회수하였으나, 2017년 이전 퇴직직원(20명) 중에는 고작 2명만 반납한 것. 또한 신분상 조치도 주의처분과 경고처분에 그쳤다.

또한 공로연수제 기간동안도 근무일로 판단하여 연차휴가보상비까지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이와 관련한 조치사항에 대해 조폐공사는“1년간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2018년 1월부터 노사 간에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합의점 도출을 위해 지속 노력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유 의원은 “가뜩이나 공공부문 확충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따가운 현실 속에서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국민 눈높이를 크게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모습이 반복될 때 공공기관 축소 및 폐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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