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유효기간 10년이 만료되는 항공마일리지의 첫 소멸이 시작되면서 국토교통부는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들에게 항공마일리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항공사들은 ‘08년 마일리지 회원약관을 개정하여 항공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으며,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08년 7월부터 12월까지, 아시아나항공에서 ‘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적립한 마일리지는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내년 1월 1일 소멸된다.

‘08년 7월 또는 10월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으며, 마일리지 사용 시에는 유효기간이 적게 남은 마일리지부터 순차적으로 차감된다.

항공사들은 내년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에게는 문자·메일 등을 통해 소멸시일 및 규모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 항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비롯하여 SK월렛, Syrup 월렛 등 제휴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마일리지 적립건별 남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국적 항공사와 협의해 소비자들이 소멸 전에 보유한 마일리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를 일부 개편하고, 다양한 프로모션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먼저, 항공사들은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하되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공급석 중 마일리지 좌석으로 소진된 비율도 공개한다.

그간 마일리지 좌석 소진비율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좌석 배정에 관한 불신이 있어 왔으나, 분기별로 좌석 소진비율이 공개되면 소비자 불신을 없애고 항공사의 추가적인 좌석 배정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91일 이전에 마일리지 좌석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무료 취소가 가능하게 된다.

그간 마일리지 좌석은 취소 시점과는 상관없이 3천 마일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여 91일 이전 취소 시 무료 취소가 가능한 현금구매 좌석과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으나, 내년 1월 21일 이후 발권한 항공권부터 마일리지 좌석도 91일 이전에는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항공정책관은 “회계기준 개정으로 그간 누적된 마일리지가 부채로 계상되면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도입된 것”이라면서, “취지를 고려할 때 항공사는 소비자가 최대한 마일리지를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사용기회를 확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부도 항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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