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산재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마련했다.

또, 이를 전국의 산업안전 전광판과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민간 재해예방단체를 통해 교육과 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면 일사병, 열경련 등 직접적인 건강장해를 입게 된다.

특히 안전모나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을 소홀히 하거나, 수면부족으로 피로가 쌓이면 산재사고가 증가할 수 있어 야외작업을 하는 사업장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업장에서는 가까운 병원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 두고, 사업장에 체온계를 비치해 근로자가 열사병 등의 증상이 있는지 자주 체크하는 것이 좋다.

또, 건설기계의 냉각 장치를 수시로 점검하며 과열을 막고 뜨거운 액체, 고열기계, 화염 등 열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막을 수 있도록 방열막을 설치하는게 좋다.

고용노동부는 6~9월중 각종 사업장을 지도·감독할 때 폭염에 취약한 고열작업장(제철·주물업·유리가공업), 옥외사업장(조선·건설·항만하역업 등) 등은 행정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열작업을 하는 사업장이 냉방, 통풍 등을 위해 적절한 온·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게 하고, 적정한 휴식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금이나 음료수는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며 건설현장처럼 옥외사업장은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가장 무더운 시간대(14:00~17:00)에 쉴 수 있게 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하도록 유도한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작년 7월, 가스배관 공사 현장에서 30대 젊은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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