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조사단은 우리나라 원양어선에서의 외국인 선원에 대한 부당노동·저임금·폭행 등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뉴질랜드 현지조사 결과, 일부 폭행행위와 선원고용 관련법령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추가 조사를 거쳐 형사처벌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국토해양부·외교통상부 고위공무원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정부합동 조사단은, 뉴질랜드 현지조사(5.27∼6.2) 기간중 오양 75호에 승선하였던 인도네시아 선원을 조사한 결과, 같은 배에 승선하였던 한국인 선원 4명의 폭행혐의를 확인하고 이들을 입건하여 본격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해 선사와 선원들 간의 주장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정부조사단은 면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뉴질랜드 정부 규정에 따르면 선사는 외국인선원들에게 월 2,100 US 달러 정도를 최저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일부 선원들은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양업체는 뉴질랜드 최저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조사단은 좀 더 면밀하게 임금지급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임금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조속히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조사단은 일부 업체가 선원법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퇴직금(1년 승선 시 1개월치 임금) 및 유급휴가(1년 승선 시 15일)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형사처벌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조사단은 앞으로 국내 원양업체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국내 NGO 초청으로 방한하는 인도네시아 선원 2명(오양 75호 승선)을 면담(6.13)하는 동시에, 6월중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선원 채용과정 및 송출업체의 임금지급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로 하였다.

조사단은 인도네시아 방문 이후 실태조사결과를 종합분석하여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근본적인 제도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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