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관내 사립유치원 중 설립자가 사망한 유치원을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꿈동산아이유치원)으로 전환해 2019년 3월 12일에 개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부모협동조합형유치원은 학부모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결성해 직접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는 새로운 모델로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체가 돼 직접 유치원을 공동으로 운영·관리 하게 된다.

이번에 개원하는 꿈동산아이유치원은 공공시설을 임대해 개원하는 유치원으로 건물임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마련됐다.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제1항'에 의해 건물 및 부지가 설립자의 소유여야 했으나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부모협동조합형유치원 모델 도입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건물 및 부지를 임대해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교육부에 적극 건의(2017.8.29.)했고 그 결과 2018.11.6. 자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제1항'이 개정돼 이번에 공공건물 임대형(설립자: 꿈동산유치원사회적협동조합) 유치원이 설립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유치원을 경영하게 됨으로써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학부모들의 희망사항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유치원 운영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앞으로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운영형태를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 해 사회적협동조합 유치원이 새로운 모델로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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