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종합 계획'을 시행한다.

이번 계획은 2016년부터 시행한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추진계획'의 실천 경험을 토대로 시대적 요구에 맞춰 보완한 것으로, 관할청의 지도·감독 실효성 확보와 인사관리 및 사학 지원, 재정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

본 계획은 4개 분야 16개 추진과제로 구성됐으며 ▶행·재정적 제재 기준 마련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공개 ▶사립 교원 1차 필기시험 교육청 위탁 확대 ▶사립학교 에듀파인 시스템 사용 의무화 ▶사무직원 공개채용 의무화 ▶임시이사 선임 법인에 대한 정상화 지원 ▶사학 업무 전담부서 신설 ▶사학기관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교직원 연수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관할청의 시정요구를 미 이행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제재 기준을 마련해 학급수 또는 학생정원을 조정하고 각종 예산지원 등에서 제외할 예정이며 전국 최초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사립학교의 에듀파인 시스템 사용과 사무직원의 공개채용을 의무화하며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법인에서 요청 시 안정적인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교장과 행정실장을 파견하는 등 사학의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전 사학의 자율적 운영기반 조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맞춤식 연수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등 사립학교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시 교육청은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관할청의 노력이 사립학교법의 개정 없이는 부분적 조치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교육부가 ▶중등 이하 사립학교 업무 담당 독립 부서 설치 ▶사립학교법 체계 정비(사립대학법과 중등사립학교법 이원화) ▶사립 교직원 인사정책 수립 ▶사학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 있는 행정행위 기준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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