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산림청은 11일 당분간 전국에서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장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안전대책 내용은 직사광선 노출 위험이 높은 오후 12시 이후 작업 지양, 폭염경보 발령 시 작업 휴무, 안전관련 준비물 및 물·그늘·휴식시간 마련, 기상특보에 따른 탄력적 작업시간 운영 등이다.

또한 산림청은 폭염기간 동안 도급공사의 준공기간 연장 및 사업기간 제외 등 유예처리하고, 산림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아울러 5개 지방산림청장과 27개 국유림관리소장, 230여개 시·군·구 산림부서장이 사업장을 직접 현장점검하고, 작업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인명피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현장 위주의 예방활동, 근로자 체력관리,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