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자료사진=김영주의원 블러그

투명한 거래위해 “미술품 유통법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우리나라 미술시장 규모가 증가함에 비해, 상위1%에 대한 양도차익과세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와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거래규모는 ‘15년 3,903억에서 ‘17년 4,942억으로 최근 3년간 1,039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해 상위 1%의 양도차익과세는 ‘15년도 10억에서’ 17년도 7억으로 3억이나 줄어들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 된 양도차익 과세는 ‘15년 37억 3천만원에서 ‘17년 38억 9천만원으로 불과 1.6억이 증가해 미술시장 성장에 비해 양도세수가 늘어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위 1%는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현재 미술시장 규모도 추정치에 불과한 상황이며, 거래되고 있는 미술품 또한 영역별 업체 수와 총 판매금액만 공개하기 때문에 작품별 거래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거래유통과정도 불확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술품의 감정·유통업자들의 등록 신고 등 최소한의 법제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지난해 9월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감평원)이 주주총회를 통해 청산하기로 결정하면서 미술품 감정시장까지 갈등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미술시장의 성장에 비해 양도세수가 증가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이를 소득분위별로 살펴봤을 때 상위1%에 대한 거래는 줄어들고 있으며, 아직도 어떤 작품이 얼마에 거래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술품 유통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미술품 유통법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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