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이종걸 의원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2014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이후에 지금까지 740억 원의 부가세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만안)이 25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에게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출연연기관들은 2014년 이후로 부가세를 납부하기 시작해서 5년간 12,742개 과제에 대해 742억 6천여 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했다. 가장 많이 납부한 연구기관은 건설연구원으로 5년간 197억원을 납부했다. 그 외 원자력연구원은 73억, 기계연구원은 59억, 표준연구원은 58억원, 안전연구원은 54억원을 납부했다.

정부출연연기관들은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전인 2014년 이전에는 수행하는 업무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세 납부대상이 아니었다.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면세사업자 분류의 근거가 되던 부가세법 시행령 조항이 일몰하게 되면서 2014년 이후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어 부가세법을 납부하게 되었다.

                                          <기관별/연차별 부가세 현황>

 

2014

2015

2016

2017

2018

총계

KIST

13

179,135

287,939

260,052

276,547

1,003,686

GTC

-

-

-

5,700

20,259

25,959

기초연

47,009

161,155

174,185

131,059

113,753

627,161

핵융합

-

48,639

18,547

15,399

24,296

106,881

천문연

-

-

106,635

61,673

4,545

172,853

생명연

18,727

74,699

75,214

175,920

234,826

579,386

KISTI

-

15,608

253,971

344,810

455,804

1,070,193

한의학

213,618

158,518

206,123

208,766

209,600

996,625

생기연

21,337

436,740

431,042

547,653

572,066

2,008,838

ETRI

-

469,216

601,541

849,319

1,023,753

2,943,829

국보연

-

356,684

284,754

202,603

101,561

945,602

건설연

5,144,850

3,276,285

3,970,592

3,243,185

4,068,552

19,703,464

철도연

509,783

702,763

604,398

657,282

574,335

3,048,561

표준연

532,909

1,671,331

895,447

1,028,001

1,708,130

5,835,818

식품연

-

-

434,595

437,437

424,709

1,296,741

김치연

-

-

29,338

88,218

78,174

195,730

지자연

407,457

277,119

366,990

695,730

295,864

2,043,160

기계연

183,915

862,301

1,625,113

1,745,761

1,485,486

5,902,576

재료연

-

255,119

791,786

814,636

1,051,582

2,913,123

항우연

504,029

488,165

971,194

1,160,646

206,686

3,330,720

에너지

157,835

121,770

121,770

197,241

175,231

773,847

전기연

-

365,150

543,123

1,436,396

445,997

2,790,666

화학연

20,150

508,634

775,581

809,559

966,162

3,080,086

안전연

-

723,285

1,305,559

1,601,981

1,854,434

5,485,259

원자력

1,233,427

1,384,867

1,118,666

1,495,683

2,150,916

7,383,559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이종걸 의원에 따르면, 각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는 과세사업자 전환 이후 부가세 면세 기준은 주관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고, 면세 대상 용역임을 각 연구책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문제점을 호소하고 있다, 각 과제의 연구책임자들은 면세 과제로 진행한 후에 입증하지 못하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한 면세 대상인 정부 발주 사업 외에 공공(지자체 포함) 및 민간수탁 과제사업은 부가세 과세 대상인 것을 전제로 사업을 진행해왔다.

또한 이 의원은“부가세의 연구용역 면세 판단기준을 객관적인 지표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고유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 연구용역에 대하 면세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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