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최초 확진자 확인 후 관련 폐기물 처리업체에 격리 의료폐기물 처리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했다@자료=환경부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 등이 배출할 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1월 20일 최초 확진자 확인 후 관련 폐기물 처리업체에 격리 의료폐기물 처리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였으며, 확진환자 병원 및 의료폐기물 운반·처리자와 비상연락을 유지하며 전 과정에 대해서 관리·감독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간 확진자가 배출한 폐기물은 1월28일 안으로 전량처리 완료하여 폐기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확진자 폐기물 처리현황>

구분

배출지

배출량

(배출시간)

운반·처리량

비고

확진환자①

(1.20)

인천

1차

63.78kg

(‘20.1.23(목) 10:40)

63.78kg

(‘20.1.23(목) 12:40)

처리완료

(소각)

2차

56.3kg

(‘20.1.28(화) 13:20)

56.3kg

(‘20.1.28(화) 15:40)

처리완료

(소각)

확진환자②

(1.24)

서울

20.12kg

(‘20.1.28(화) 05:00)

20.12kg

(‘20.1.28(화) 07:00)

처리완료

(소각)

확진환자③

(1.26)

경기 고양

배출예정

(‘20.1.28(화) 21:00 예정)

-

-

확진환자④

(1.27)

경기 성남

72.65kg

(‘20.1.28(화) 11:50)

72.65kg

(‘20.1.28(화) 14:20)

처리완료

(소각)

이어, 환경부는 1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시행하고있으며, 병원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폐기물은 발생 시 배출장소에서 소독 후 2중 밀폐한 전용용기에 투입되며, 당일 처리업체로 보내 즉시 소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자가격리자에게는 전용봉투, 소독제, 매뉴얼을 지급하여 폐기물을 소독한 후 보관토록 하고 보건소와 지자체의 협조하여 안전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신속한 행정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행규정 및 특별대책의 관리방안 >

구분

배출자 보관

운 반

처 리

격리폐기물

현행규정

○ 7일까지 보관

○ 합성수지 전용용기

○ 전용 보관창고(조직물류 냉장보관)

○ 보관창고 소독

○ 냉장운반

○ 임시보관(2일)

○ 처리기한 2일

○ 전용보관 창고(조직물류 냉장보관)

격리폐기물

특별대책

관리강화

당일 위탁처리

(1∼2일 이내 보관)

냉장보관 원칙

○ 전용용기 투입전· 소독

○ 임시보관 금지, 당일 운반

○ 사용시 마다 차량약물 소독

당일 소각처리

 < 현행규정 및 특별대책의 관리방안 >

구분

현행 규정

특별대책 관리강화

① 증상 미 발현시

② 증상 발현시

보관

배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보관 및 배출

∙전용봉투에 소독 후 밀봉보관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

(격리자→보건소→지자체)

∙전용봉투 소독 후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넣어 배출

(보건소→환경청→처리업체)

처리

∙생활폐기물로 소각 및 매립

∙생활폐기물로 소각 및 매립

∙당일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에 운반·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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