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 등이 배출할 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1월 20일 최초 확진자 확인 후 관련 폐기물 처리업체에 격리 의료폐기물 처리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였으며, 확진환자 병원 및 의료폐기물 운반·처리자와 비상연락을 유지하며 전 과정에 대해서 관리·감독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간 확진자가 배출한 폐기물은 1월28일 안으로 전량처리 완료하여 폐기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확진자 폐기물 처리현황>
구분 | 배출지 | 배출량 (배출시간) | 운반·처리량 | 비고 | |
확진환자① (1.20) | 인천 | 1차 | 63.78kg (‘20.1.23(목) 10:40) | 63.78kg (‘20.1.23(목) 12:40) | 처리완료 (소각) |
2차 | 56.3kg (‘20.1.28(화) 13:20) | 56.3kg (‘20.1.28(화) 15:40) | 처리완료 (소각) | ||
확진환자② (1.24) | 서울 | 20.12kg (‘20.1.28(화) 05:00) | 20.12kg (‘20.1.28(화) 07:00) | 처리완료 (소각) | |
확진환자③ (1.26) | 경기 고양 | 배출예정 (‘20.1.28(화) 21:00 예정) | - | - | |
확진환자④ (1.27) | 경기 성남 | 72.65kg (‘20.1.28(화) 11:50) | 72.65kg (‘20.1.28(화) 14:20) | 처리완료 (소각) |
이어, 환경부는 1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시행하고있으며, 병원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폐기물은 발생 시 배출장소에서 소독 후 2중 밀폐한 전용용기에 투입되며, 당일 처리업체로 보내 즉시 소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자가격리자에게는 전용봉투, 소독제, 매뉴얼을 지급하여 폐기물을 소독한 후 보관토록 하고 보건소와 지자체의 협조하여 안전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신속한 행정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행규정 및 특별대책의 관리방안 >
구분 | 배출자 보관 | 운 반 | 처 리 |
격리폐기물 현행규정 | ○ 7일까지 보관 ○ 합성수지 전용용기 ○ 전용 보관창고(조직물류 냉장보관) ○ 보관창고 소독 | ○ 냉장운반 ○ 임시보관(2일) | ○ 처리기한 2일 ○ 전용보관 창고(조직물류 냉장보관) |
격리폐기물 특별대책 관리강화 | ○ 당일 위탁처리 (1∼2일 이내 보관) ○ 냉장보관 원칙 ○ 전용용기 투입전·후 소독 | ○ 임시보관 금지, 당일 운반 ○ 사용시 마다 차량약물 소독 | ○ 당일 소각처리 |
< 현행규정 및 특별대책의 관리방안 >
구분 | 현행 규정 | 특별대책 관리강화 | |
① 증상 미 발현시 | ② 증상 발현시 | ||
보관 배출 | ∙종량제 봉투에 넣어 보관 및 배출 | ∙전용봉투에 소독 후 밀봉보관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 (격리자→보건소→지자체) | ∙전용봉투 소독 후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넣어 배출 (보건소→환경청→처리업체) |
처리 | ∙생활폐기물로 소각 및 매립 | ∙생활폐기물로 소각 및 매립 | ∙당일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에 운반·소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