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을.국회 교육위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휴원‧휴교’에 맞벌이가정의 자녀돌봄 걱정이 커져가는 가운데, 근로자가 자녀의 가정돌봄을 원할 경우 기존 연차 외에 별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을.국회 교육위원회)은 13일 근로자의 미성년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감염병 유행을 이유로 어린이집 휴원 또는 학교 휴교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 ‘감염병 돌봄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미성년자인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휴원‧휴교나 개학연기가 있는 경우 또는 휴원하지 않더라도 결석처리 대신 출석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맞벌이가정의 근로자 중 한 사람이 사업주에 ‘감염병 돌봄휴가’를 신청하면 격리 또는 휴교 등의 기간 내에서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이를 유급휴가로 보장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거나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외부인이나 집단생활로 인한 감염을 우려하여 가정에서 직접 돌보기 원하는 부모들이 많다”며, “‘조부모 찬스’마저 쓸 수 없는 맞벌이가정의 걱정을 덜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근로자가 이미 연차휴가를 사용했을지라도 ‘감염병 돌봄휴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소급적용 규정을 두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개정안 공동발의에 권미혁‧김병욱‧김철민‧서영교‧송영길‧안민석‧이용득‧인재근‧조승래‧최운열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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